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8조 (연구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전공분야, 기존 연구과제의 부담정도, 과거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 개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구원 내부직원 중 연구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②<삭제 2022. 3. 7.>
③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2. 3. 7.>1. 연구사업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사업비의 사용 발의4. <삭제 2022. 3. 7.>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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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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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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