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4조 (수탁연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연구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30.>

1. 조문 원문

수탁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16.>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실장 및 내부 관련자로 한다. <개정 2022. 3. 7.> <개정 2025. 2. 25., 2025. 12. 30.>
내부관련자는 의뢰(공모신청) 받은 연구사업과 관련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선정한다. <신설 2016.1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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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국가데이터연구원 수탁연구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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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