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2조 (대출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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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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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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