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0조 (융자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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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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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