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3조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권의 낙찰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국고채권 금리의 급변동 등으로 인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총괄계정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금리 범위내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1. 예수기간 3년초과 7년미만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5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2. 예수기간 3년이하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④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는 실제 예수기간에 따라 제3항과 같이 조정한다. 다만, 예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하여 기한전 상환받지 아니하고는 당해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예수기간 만료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예수금리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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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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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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