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2조 (예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금이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관리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수기간 1월이상의 자금을 예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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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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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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