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1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기간은 융자기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이하 "총괄계정"이라 한다)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수받는 예수금에 대한 예수금리는 국고채권 발행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예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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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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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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