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5조 (보전이자지급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기금 등의 총조성액("운용수입"을 제외한다)대비 자체조달액(법정ㆍ임의부담금에 의한 조달)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2. 당해년도에 정부가 출연ㆍ융자한 자금을 예수받은 경우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리를 지급한 경우4. 기금 등의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예수금리보다 낮은 경우5. 우체국예금으로부터의 예수금6. 고액의 보전이자를 수수하기 위한 의도적인 자금운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의 자금운용이 명백하여 민간부분운용수익율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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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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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