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 (예탁 등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금의 예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마지막 이자지급일을 예탁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탁기간 및 만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기금이 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 상환만기를 예탁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기금과 예탁기관이 개별약정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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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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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