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3조의2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예수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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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받는 금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받는 금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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