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3조의2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예수금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이하 "융자계정"이라 한다)이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 예수받는 금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총괄계정의 예탁금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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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수기간제3조 ·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의 예수금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의2 · 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예수금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전이자의 지급제5조 · 보전이자지급의 예외제6조 · 예탁 등 기간제7조 · 예탁금리 등제9조 · 융자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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