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9조 (융자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자본의 회임기간, 실수요자의 상환부담 능력 및 사업주관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계정의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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