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 (예탁금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탁금리는 예탁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전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 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ㆍ기금의 성격, 관리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ㆍ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채의 할인ㆍ할증발행,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 조절을 위한 비용, 기타 기금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연 0.10%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 경비를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회계ㆍ기금의 관리자 또는 총괄계정이 인수한 유가증권의 발행자의 요청으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전에 자금을 상환받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예탁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상환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소요되는 추가비용만을 부과할 수 있다.1. 예탁 잔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중도상환금액 × 0.5%2. 예탁 잔존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3%3. 예탁 잔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중도상환액 ×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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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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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