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4조 (보전이자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총괄계정에 예탁하는 기금 등 (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총괄계정이 지급한 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운용수익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이자는 기금 등의 전년도말 예탁평균잔액에 보전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의 기금 등의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은 기금 등이 금융시장에서 운용(주식투자로서의 운용을 제외한다)하거나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융자 등에 운용하여 획득한 실제 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조사한 적정한 수익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 장래 실현될 것이 확실하나 산정시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2. 기금 등의 자금운용액 중 민간부문운용액비율이 100분의 30미만이거나 민간부문운용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의 수익3. 통상적인 자금운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익4. 기타 비정상적인 자금운용에 의한 수익
기금 등은 보전이자의 지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리기금에게 전년도 자금운용현황 등 보전이자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금은 기금 등에게 필요한 경우 수시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전이자는 필요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충당하여 매년도 1/4분기 이자지급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ㆍ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