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2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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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에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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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서,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에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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