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감사실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을 요청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을 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직원에게 관련되는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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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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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