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실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검토를 하는 것으로 일상감사를 대신할 수 있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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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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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