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일상감사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총사업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2. 삭제3.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시설공사, 그 밖의 계약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4. 장관이 사전감사를 지시한 사항5. 그 밖에 비리 발생이 우려되는 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를 요청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상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2.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ㆍ학자금의 지급, 각종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임차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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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7 시행된 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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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