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4조 (운영지원과장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간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동호회의 총괄 관리2. 동호회 등록ㆍ취소 여부의 검토 및 수리3. 동호회 지원금 지급 및 기타 동호회 활동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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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재정경제부 동호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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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