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2조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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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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