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2조 (선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계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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