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9조 (제안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행기관을 선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는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와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요청과 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복수의 금융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9조 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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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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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