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