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행기관의 선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비상설 대행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은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인과 국제금융센터 원장 및 국제금융시장, 국제채권 발행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3조 제2항의 위원 임기는 당해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완료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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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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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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