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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