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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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타)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3장 금융회사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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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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