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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