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별표1의 표준평가기준에 따라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선정결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대리인 선정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3의 표준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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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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