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2.기금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3.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경우
4.기금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수행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제2장 대행기관선정위원회
제2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전략 수립, 투자자 모집, 주문 접수, 채권 인수 등 기금채권 발행 전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표2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다수의 국내외 금융회사에 전자우편 등으로 제안서를 요청한다.
②제1항의 제안요청서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제안서 마감시한
2.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3.제안서 제출방법
4.선정방법, 비밀유지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는 내용
제2조 제2호의 법무법인 선정과 관련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인력ㆍ기술능력이나 업무수행실적이 있는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가격조건, 당해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3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다만, 제3항에 따라 복수의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과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국제금융시장 발행여건 급변, 국내 외화자금시장 경색 또는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금채권 발행이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발행 준비를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시 국내 법무법인과 국외 법무법인을 각 1곳씩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조 제3호의 회계법인 및 제4호의 대리인의 선정방법과 관련해서는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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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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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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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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