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1조 (선정 및 업무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회계법인 및 기타 대리인의 선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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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8조 · 기타제9조 · 제안서 요청제10조 · 선정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선정 및 업무진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선정방법제14조 · 준용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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