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7조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배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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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 · 평가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타제9조 · 제안서 요청제10조 · 선정방법제11조 · 선정 및 업무진행제12조 · 선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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