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0조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금융회사에 개별 통보하고,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와 기금채권 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②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정된 금융회사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발행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2.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약속을 불이행 경우
3.금융회사가 발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4장 법무법인의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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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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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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