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준용) 법무법인에 대한 제안서 등의 요청, 선정결과 통보, 업무진행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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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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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