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0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그 수입으로 한다.
1.정부출연금
2.기금채권발행자금ㆍ예수금ㆍ차입금
3.예치ㆍ예탁ㆍ위탁ㆍ대여ㆍ출자에 따른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배당금
4.기타 외국환의 매매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5.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②기금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