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8조 (회계기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계약기타경비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 수입금의 징수 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에 관한 업무는 기금출납역이 수행한다.
기금출납역은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와 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업무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