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조 (원화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기금보유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외국환의 매매
2.기금채권 원리금의 상환
3.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의 상환
4.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5.국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6.한국은행의 당좌예치
7.기타 관련경비의 지급
②제1항 이외의 용도로 이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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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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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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