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조 (원화자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기금보유 원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외국환의 매매
2.기금채권 원리금의 상환
3.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원리금의 상환
4.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5.국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6.한국은행의 당좌예치
7.기타 관련경비의 지급
제1항 이외의 용도로 이를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내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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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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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