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2조 (기금의 지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2조(기금의 지출절차)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출납역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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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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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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