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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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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