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운용 및 그 관련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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