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7조 (회계기관의 임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임직원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납담당부총재보(이하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라 한다)와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이하 "기금출납역"이라 한다)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 및 기금출납역의 임명요청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직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임명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수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역에게 준용한다.
④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부소속의 외화자금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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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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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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