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7조 (회계기관의 임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한국은행총재는 기금운용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임직원중에서 외국환평형기금 출납담당부총재보(이하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라 한다)와 외국환평형기금 출납역(이하 "기금출납역"이라 한다)을 각각 선정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임명 요청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 및 기금출납역의 임명요청은 한국은행에 설치된 직명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임명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수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담당부총재보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역에게 준용한다.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한 채권관리관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재정경제부소속의 외화자금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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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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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