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4조 (회계처리 위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4조(회계처리 위임규정)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총재는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국가재정법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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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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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