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3조 (외국환의 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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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환의 매매)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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