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3조 (외국환의 매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환의 매매) 기금은 다음 각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ㆍ가산금 및 그 운용에 따른 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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