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5조 (외화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조문 원문
①기금 보유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성ㆍ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외국환의 매매
2.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예치한 감채기금의 운용 및 원리금 상환
5.한국투자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에의 위탁
②기금보유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할 경우에 적용되는 금리는 국제수준 및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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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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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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