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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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기금 관리경비 예산 집행) 기금의 관리경비예산중 집행상 불가피하여 목별계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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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6항 및 국가재정법

제13조(기금 관리경비 예산 집행) 기금의 관리경비예산중 집행상 불가피하여 목별계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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