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6항 및 국가재정법
제13조(기금 관리경비 예산 집행) 기금의 관리경비예산중 집행상 불가피하여 목별계상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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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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