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제6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1항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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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