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2조 (영업비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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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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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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