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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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4조 · 조세감면대상사업제5조 · 조세감면 신청서류등제6조 ·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제7조 · 법인세등의 감면신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