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세감면을 중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