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5조 (조세감면 신청서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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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의 사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신청서에 이 규정 별표2에 게기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및 신청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장은 외국인투자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과 조세감면 신청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ㆍ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 또는 조세감면대상 사전확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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