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 (조세감면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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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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