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7조 (법인세등의 감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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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1조의2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의 통지를 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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