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6조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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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요청을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기타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영 제116조의3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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