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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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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