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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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업비밀의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조세감면대상사업제5조 · 조세감면 신청서류등제6조 ·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제7조 · 법인세등의 감면신고제8조 · 조세감면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