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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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조금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조금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법과 영(법과 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국가의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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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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