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로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나.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본부"란 3개국 이상의 지역에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 이상의 지역의 금융업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사업장을 말한다.5. "보조사업"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제6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6. "보조금"이란 제5호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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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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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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