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자금지원의 대상과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의3제1항과 이 규정에 따른 국가의 자금지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다.1.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2. 외국 금융기관이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금융중심지로 이전하거나 금융중심지에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신설(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ㆍ구입ㆍ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ㆍ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영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하는데 필요한 자금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내국인을 신규고용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영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법률"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그밖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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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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